병원비, 정해진 금액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본인부담액상한제'의 모든 것 — 개념부터 소득분위별 상한액 기준표, 사전·사후급여 차이, 환급금 계산 예시,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는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거나 환급해 주는 제도예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입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액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분위별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거나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4년부터 소득 구간이 7단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갈 때 건강보험 덕분에 진료비의 일부만 내잖아요. 그 '일부'를 본인부담금이라고 해요. 그런데 큰 수술이나 오랜 입원으로 이 본인부담금이 쌓이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만든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액상한제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정한 거예요.
단, 모든 의료비가 대상은 아니에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포함돼요. 비급여 항목(MRI,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되니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연도별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보험료 분위)에 따라 달라요. 보험료를 적게 내는 저소득층일수록 상한액이 낮고, 그만큼 더 많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연도 | 1분위 저소득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고소득 |
|---|---|---|---|---|---|---|---|
| 2009~2013년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
| 2014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5년 | 121만원 | 151만원 | 202만원 | 253만원 | 303만원 | 405만원 | 506만원 |
| 2016년 | 121만원 | 152만원 | 203만원 | 254만원 | 305만원 | 407만원 | 509만원 |
| 2017년 | 122만원 | 153만원 | 205만원 | 256만원 | 308만원 | 411만원 | 514만원 |
| 2018년 | 80만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124만원 | 100만원*요양병원: 155만원 | 150만원*요양병원: 208만원 | 260만원 | 313만원 | 418만원 | 523만원 |
| 2019년 | 81만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125만원 | 101만원*요양병원: 157만원 | 152만원*요양병원: 211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430만원 | 580만원 |
| 2020년 | 81만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125만원 | 101만원*요양병원: 157만원 | 152만원*요양병원: 211만원 | 281만원 | 351만원 | 431만원 | 582만원 |
사전급여 vs 사후급여, 뭐가 다른가요?
본인부담액상한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돼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방식이 달라지니 잘 구분해 두는 게 좋아요.
① 사전급여 — 그 자리에서 바로 내지 않아요
같은 병·의원에서 당해 연도에 낸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020년 기준 582만 원)을 초과하면,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내면 돼요. 초과분은 의료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해요.
② 사후급여 — 다음 해에 환급받아요
여러 병·의원과 약국을 다니며 낸 연간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다음 해 8월 말경에 합산해요. 그 합계가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가입자 계좌로 돌려줘요.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계산 사례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 B병원 200만원
+ C약국 70만원
= 본인부담금 합계 770만원
770만원 − 211만원(상한액)
= 환급금
+ B병원 100만원
+ C약국 50만원
= 본인부담금 합계 550만원
550만원 − 81만원(상한액)
= 환급금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신청서를 발송해 줘요. 신청서에 진료받은 분의 인적사항과 환급받을 계좌를 작성해서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제출하면 돼요.
이런 경우는 포함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어요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
아래 항목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연간 본인부담금 합계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미 받은 환급금이 환수될 수 있는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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