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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경기도 식품진흥 기금 융자 사업이란?

by 경제-금융 편의점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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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 수준 향상과 시설현대화로 식품산업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 식중독 등 식품사고예방으로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식품진흥 기금 융자 사업이란?

경기도 식품진흥 기금 융자 사업이란?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의 위생 수준 향상과 시설 현대화,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마련된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융자근거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융자계획)

 

재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융자대상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개선(영업장, 조리장, 화장실의 신고면적 개선)



융자방침

-시장·군수가 융자신청서류 검토와 융자심의 후 선정 된 업소를 융자심의서와 신청당시 사진을 첨부하여 도 식품 안전과에 보고 도에서 농협중앙회에 융자금 대여

-식품진흥기금 융자업무는 금융기관(농협)에 위·수탁 협약 관리 시설개선자금 융자업소 현지조사 및 자체 융자심의 철저 영업시설개선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폐업·허가취소

-폐쇄명령·영업자 지위승계 시,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도에 즉시 보고, 도 ⇒ 농협중앙회에 통보하여 융자금 전액 환수조치

 

-신규 업소 또는 기존 업소가 6개월 이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하면, 폐업 또는 허가 취소 시에는 모든 융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시설개선 완료 후 완료신고서 20일 이내 제출 의무화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관리대장 작성 등 사후관리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홍보 및 인터넷 홍보 강화 융자 지원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개선자금


생산설비, 위생관리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등
개선 운영자금: 원자재 구입, 임금 지급, 공과금 지불 등 융자 혜택도 놓칠 수 없죠!

낮은 금리
일반 금융기관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
-장기 상환 기간: 최대 10년까지 융자 가능
-융자액: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가능 (업종, 규모에 따라 상이)
-담보 및 보증: 취급은행의 신용대출 기준에 따라 담보 또는 보증 필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자
사업 운영기간: 최소 1년 이상

재무구조
지급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 조건 충족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기관 선정: 취급은행 또는 농협중앙회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신청 및 심사: 지원기관에 신청 후 심사
-융자 확정: 심사 후 융자 확정 및 계약 체결
-자금 지급: 계약 체결 후 융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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