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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by 경제-금융 편의점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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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입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신청일정

신청일정 : 2024. 2. 1.(목) 9시 ~ 2024. 3. 14.(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신청기간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서류제출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가구원동의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24. 2. 23.(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제출서류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

  1. 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2.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3.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4.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5.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24’(www.gov.kr)
  6.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7.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8.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9.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10.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의 경우, 보호종료확인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 제출 필요

 

신청학생이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등)

 

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7)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주9)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출하는 서류 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아래 한국장학재단 홈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하세요!

https://www.kosaf.go.kr/ko/main.do

 

Intro | 한국장학재단

º 재정지원제한대학(11개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 일부 제한됩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의 공지사항 바로가기 확인 필요 국가장학금 공지사항 바로가기 학자금대출 공지사항 바로가

www.kosaf.go.kr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24. 2. 23.(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국가장학금제한자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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