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입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신청일정
신청일정 : 2024. 2. 1.(목) 9시 ~ 2024. 3. 14.(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신청기간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서류제출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가구원동의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24. 2. 23.(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제출서류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
- 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24’(www.gov.kr)
-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의 경우, 보호종료확인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 제출 필요
신청학생이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등)
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7)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주9)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출하는 서류 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아래 한국장학재단 홈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하세요!
https://www.kosaf.go.kr/ko/main.do
Intro | 한국장학재단
º 재정지원제한대학(11개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 일부 제한됩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의 공지사항 바로가기 확인 필요 국가장학금 공지사항 바로가기 학자금대출 공지사항 바로가
www.kosaf.go.kr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24. 2. 23.(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국가장학금제한자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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