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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농지원부 및 농지대장 신청 조건 및 발급 방법

by 경제-금융 편의점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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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및 농지대장 신청 조건 및 발급 방법으로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은 농지 소유자 및 경작자가 갖추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농지 관련 각종 행정 절차와 혜택 신청에 활용되며,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발급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지원부 및 농지대장 신청 조건 및 발급 방법

목차
1. 농지원부/농지대장이란?
  1.1 신청 조건
  1.2 신청 방법
  1.3 활용
2. 농지대장이란?
  2.2 신청 방법
  2.3 활용
3. 추가 정보

1. 농지원부, 농지대장이란?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농지대장은 농업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농업인 및 자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1.1 신청 조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농사를 직접 짓는 경우 (다만, 일부 제외 사항 있음)

 

1.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정보포털 (https://www.mafra.go.kr/mafra/index.do)에서 가능

필요 서류

신분증, 토지소유권증, 농지임차차용증 등 신청 후 10일 이내 발급

서면 신청

관할 시·구·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 서류: 신분증, 토지소유권증, 농지임차차용증 등 (온라인 신청과 동일) 신청 후 15일 이내 발급

 

1.3 활용

농지 관련 각종 행정 절차 (예: 농지대출 신청, 농지매매 허가, 농지임대차 등록 등) 농지 보험 가입

농산물 직거래소 참여 신청

농지 세금 및 공과금 납부

 

 

2. 농지대장이란?

농지대장은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성명, 주소, 농지 소재지, 면적, 지번, 토지등기번호, 경작구분, 소유구분, 지목, 임대차기간, 임대 차료, 임차인 성명, 주소, 농지 등급, 농지 이용 현황, 토지 이용구분, 농지보전지역, 농지특별관리지역 등을 기록하는 공공기록물입니다.

농지대장은 농지원부와 마찬가지로 농지 소유권 및 경작권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농지 관련 다양한 행정 절차에 활용됩니다. 또한, 농지 보전 및 관리,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농어촌 지역 개발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2.1 신청 조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 후 30일 이내 신청

 

2.2 신청 방법

농지원부 신청과 동시에 가능

온라인 또는 서면 신청 방식 동일

 

2.3 활용

농지 소유 및 경작 현황 확인 농지 관련 각종 증빙자료 (예: 상속, 증여 등) 농지 매매 시 필수 서류

 

3. 추가 정보

농지원부 및 농지대장 발급 관련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정보포털 (https://www.mafra.go.kr/) 또는 관할 시·구·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4. 주의 사항

농지원부 및 농지대장 내용기재 시 법적 처벌 가능 농지는 소유권 또는 경작권 변경 사항 발생 시 60일 이내 신속히 농지원부 및 농지대장 내용 변경 신청 하여야 합니다.

 

-거짓 시고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변경 신고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실제 경작 농가의 경우 경작 상황이 실시간으로 갱신되지 않으니, 변경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신고사항을 참고하여 시고 해야 합니다.

5. 농지 관련 민원 신청

정부 24 민원안내 (https://www.gov.kr/)에서 농지 관련 다양한 민원 신청 가능

 

7. 농지 관련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mafra/index.do)

농산물품질관리원 (https://www.rda.go.kr/)

 

8. 참고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정보포털 (https://www.mafra.go.kr/)

정부 24 민원안내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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