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지원 대상 확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6천만 원 이하)
지원 금액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4년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온라인 신청
지원금 지급: 고지서에서 차감 또는 계좌 이체
주요 내용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 기존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간편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자동 지원
상반기 신청했지만 매출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주의사항
유흥·도박 업종 제외: 연 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 사업체당 1회 지원: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한 곳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주의: 전기요금 감면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콜센터: 1533-02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전국 77개 센터 방문 지금 바로 신청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보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세요!
참고: 위 내용은 2024년 9월 2일 기준 정보이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준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044-204-7839)
-직접계약자(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소상공인)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후 전기요금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 포함 납부하는 경우)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지원금이 계좌로 환급됩니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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