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세대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 정책입니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주택 임차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
일부 예비 부모 또는 곧 예비 부모는 연말까지 돈이 충분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을까 봐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자가 많지 않고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장 금리가 하락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조건 기간 및 소득, 면적 한도
신청시기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출 대상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 태어난 아이 입양아 영야 해당
대출 금리
연 1.1% ~ 3.0%, 소득, 자녀 수, 주택 면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
2024년 3월 기준, 1자녀 가구의 경우 연 1.8%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연 1.1%
대출 기간
2년 (최대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이용 가능).
소득 조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억 3천 만 원 이하.
재산 조건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 기준으로 3억 4천5백만 원 이하
신청 방법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은행 영업점에서 취급
상환 방식: 만기 일시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소득 및 면적 기준
소득 기준: 세대원의 합산 연 소득 1억 3천 이하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 면적기준: 수도권: 85㎡ 이하
그 외 지역: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 85m 2 이하
대출 한도
호당대출한도 : 3억 원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 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 계약: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수도권외 4억 원
추가 정보
대출 신청: 주택금융공사 지점 또는 온라인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상세 정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nhuf.molit.go.kr/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의 장단점 |
장점
저금리: 시중 은행들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기본금리 : 4년간 특례금리적용
대출접수일 기준 : 2년 내 출산 자녀, 추가 출산 자녀당 각 4년씩 연장 가능, 최대 12년까지 특례금리 적용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2년이며, 최대 5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2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대 금리: 아이 1명당 추가 출산 시 금리 0.2% 인하와 특례기간을 4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대출 상환에 유리합니다.
단점
대출 신청 시기 제한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대출 불가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용도 요구: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하며, 대출이나 연체기록이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실거주 의무
대출받은 날부터 1달 이내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한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 준비서류 |
함께 보면 좋은 글
[생활 금융] - 내 집 마련 주택담보 대출 기본 개념-대출 받는 방법-주의 사항
[생활 금융] - 대출금리 조건 비교-대출을 상환하는 방법
'생활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모집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0) | 2024.03.28 |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모집 (0) | 2024.03.27 |
노인 보청기 정부지원금 받는 법 (0) | 2024.03.07 |
월 562,020원 40세~67세 보람일자리 2024년 서을특별시 '안전산행지원단' 모집 (0) | 2024.03.05 |
2024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 기간 조건 기준 지급 금액 (0) | 2024.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