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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by 경제-금융 편의점 202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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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이 중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기한은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장 270일 동안 수령할 수 있으므로,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구직급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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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격상실신고서 처리 여부 확인

먼저 이직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격상실신고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서류가 처리되어야 실업 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이직 사유, 이직 일자, 피보험단위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처리 여부는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격상실신고서는 이직으로 인해 4대 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내 <사업장피보험자격 신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2. 구직 신청 및 이력서 등록

실업 상태가 인정되면, 다음 단계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 24>에서는 일자리 검색, 이력서 등록, 구직 신청,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방법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24>에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실업자가 이곳에 구직 신청을 해야 구직 의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구직 신청 후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력서를 간단히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및 신청서 제출

구직 신청 후에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며,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다음 단계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는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췄음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한 날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됩니다. 고용센터는 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준비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자격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후가 최초(1차)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4월 3일에 수급자격 신청을 했으면, 1차 실업인정일은 4월 17일이 됩니다.

 

이 기간을 1차 실업인정 대상 기간이라 하며, 이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은 1차 실업인정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1차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이후에도 고용센터를 방문해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4차는 4주에 한 번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고, 5차 이후부터는 4주 내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이 중 구직활동 1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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