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꿈꾸던 해외여행을 위한 필수 준비 해외여행을 떠나는 꿈을 키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여권 발급 준비를 시작하세요! 여권은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이며, 꿈꾸던 여행을 현실로 만들어 줄 필수적인 키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여권 발급의 중요성, 준비해야 할 서류, 그리고 사진 규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 색다른 문화 체험, 그리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줄 열쇠입니다.
여권 발급을 통해 국경을 넘어 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성장을 이루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권 종류별 재발급
목차
여권 종류별 재발급
1. 여권 분실 재발급
2. 여권 훼손 재발급
3. 성명 등의 정정에 의한 재발급
4. 영문 설명 변경 재발
1. 여권 분실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가로 3.5㎝, 세로 4.5㎝인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脫帽)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하며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적성검사 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불가, 여권 등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 요소가 내재된 신분증)
여권분실 신고서 1부
수수료 : 수수료란 참조
● 강조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 3회 이상 또는 1년 이내 2회 이상 여권분실자는 대상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경위 확인의뢰가 되며 여권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제한된다.
● 여권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 2회 분실자는 여권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
2. 여권 훼손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가로 3.5㎝ , 세로 4.5㎝인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脫帽)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하며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적성검사 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불가, 여권 등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된 신분증)
3. 성명 등의 정정에 의한 재발급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가로 3.5㎝ , 세로 4.5㎝인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脫帽)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하며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적성검사 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불가, 여권 등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된 신분증)
4. 영문 성명 변경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적성검사 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불가, 여권 등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 요소가 내재된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가로 3.5㎝, 세로 4.5㎝인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하며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여권 증빙서류
● 외국 정규학교 입학허가서(또는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정식초청장, 해당학술지 기고논문, 외국회사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해외사업자등록증, 공인자격증, 영주권, 이민허가서 등
● 해외의 관련 증빙자료 첨부 후 외교통상부에 변경 심사 요청 후 승인 시에만 변경 가능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적성검사 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불가, 여권 등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 요소가 내재된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가로 3.5㎝, 세로 4.5㎝인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하며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여권 관련 증빙서류(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 시)
수수료 면제
● 잔여기간 부여 재발급
● 기존 여권의 잔여기간만을 부여하며 전자여권으로 재발급
● 1년 이상의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야 가능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신분증/여권용 사진 1매(가로 3.5㎝ , 세로 4.5㎝인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하며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 25,000원
꼼꼼한 확인과 신속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여권 발급에는 약 7~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행 계획에 맞춰 신속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진 규격 등의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세요.
여권 접수일
● 여권접수는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합니다.
● 여권 수령일은 신청일로부터 평일 8일~10일째 되는 날부터 가능합니다.
● 매주 월요일(공휴일 제외) 18:00 ~ 20:00까지
야간 접수 시 수수료는 카드도 가능하며, 교부일은 공휴일 제외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권발급 신청서는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상다반사] - 미국 비자 ESTA 비자 신청 방법 미국 여행 필수 서류
[일상다반사] - 여권 최초 발급, 신청 서류 비용 방법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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