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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해직실업급여 신청 조건 지급액

by 경제-금융 편의점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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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받는 급여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는 실직자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직실업급여 신청 조건 지급액
해직실업급여 신청 조건 지급액

 

 

목차
개요
실업급여받기 위한 조건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
1. 실업급여 지급액
2. 실제 지급액 계산 예시
3. 기타 정보

4.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할 때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을 도와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퇴사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받기 위한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퇴직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퇴직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회사의 사정이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퇴직이어야 합니다.

4. 퇴직 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

퇴직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네 산정합니다.

 

지원내용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예술인. 노무자 구직급여 지급액 =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원/하한액 =기존보수의 60% 지원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 기초일액의 60% × 소정급여일수 

 

 

1.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기본 지급액

이직 전 18개월간 평균임금의 50% (만 35세 미만)

이직 전 18개월간 평균임금의 55% (만 35세 이상)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

예술인, 노무자는 1년간 평균보수의 60% 지급

2024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3,104원 (8시간, 9860 원의 80%)

 

 

1.2. 가산율

가족 부양 의무

배우자 및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 가산 (최대 10%)

근로기간: 18개월 초과 근로 기간 1개월당 0.5% 가산 (최대 5%)

 

1.3. 최저 및 최고 지급액

최저 지급액: 1일 5만 5천 원

최고 지급액: 1일 8만 8천 원

 

2. 실제 지급액 계산 예시

예시 1

이직 전 18개월간 평균임금: 1일 7만 원

나이: 38세

가족 부양 의무: 배우자 및 18세 미만 자녀 2명

계산

기본 지급액: 7만 원 x 55% = 38,500원

가산율

가족 부양 의무: 2% x 2 = 4%

근로기간: 18개월 초과 6개월 x 0.5% = 3%

총 가산율: 4% + 3% = 7% 가산액: 38,500원 x 7% = 2,695원

실제 지급액: 38,500원 + 2,695원 = 41,195원

 

예시 2

이직 전 18개월간

평균임금: 1일 10만 원

나이: 29세

가족 부양 의무: 없음

계산

기본 지급액: 10만원 x 50% = 5만 원

가산율:

가족 부양 의무: 없음

근로기간: 18개월 초과 6개월 x 0.5% = 3%

총 가산율: 3%

가산액: 5만원 x 3% = 1,500원

실제 지급액: 5만 원 + 1,500원 = 6,500원

 

 

※ 주의 사항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실업급여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

 

3. 기타 정보

실업급여 지급 기간

최대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름)

 

필요 서류

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 사본 등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정보포털 (https://keis.or.kr/main/index.do)

 

참고

※ 주의:

고용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금 규모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청 방법

해직 실업급여 신청은 다음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4.1.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제출 (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등)

 

4.2.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https://1350.moel.go.kr

고용정보포털 (https://labor.moel.go.kr) 이용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 스캔 첨부

 

4.3. 휴대폰 앱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앱 (고객상담센터 1350) 이용 휴대폰 앱 신청 시 필요 서류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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