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받는 급여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는 실직자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개요
실업급여받기 위한 조건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
1. 실업급여 지급액
2. 실제 지급액 계산 예시
3. 기타 정보
4.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할 때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을 도와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퇴사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받기 위한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퇴직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퇴직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회사의 사정이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퇴직이어야 합니다.
4. 퇴직 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
퇴직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네 산정합니다.
지원내용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예술인. 노무자 구직급여 지급액 =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원/하한액 =기존보수의 60% 지원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 기초일액의 60% × 소정급여일수
1.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기본 지급액
이직 전 18개월간 평균임금의 50% (만 35세 미만)
이직 전 18개월간 평균임금의 55% (만 35세 이상)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
예술인, 노무자는 1년간 평균보수의 60% 지급
2024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3,104원 (8시간, 9860 원의 80%)
1.2. 가산율
가족 부양 의무
배우자 및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 가산 (최대 10%)
근로기간: 18개월 초과 근로 기간 1개월당 0.5% 가산 (최대 5%)
1.3. 최저 및 최고 지급액
최저 지급액: 1일 5만 5천 원
최고 지급액: 1일 8만 8천 원
2. 실제 지급액 계산 예시
예시 1
이직 전 18개월간 평균임금: 1일 7만 원
나이: 38세
가족 부양 의무: 배우자 및 18세 미만 자녀 2명
계산
기본 지급액: 7만 원 x 55% = 38,500원
가산율
가족 부양 의무: 2% x 2 = 4%
근로기간: 18개월 초과 6개월 x 0.5% = 3%
총 가산율: 4% + 3% = 7% 가산액: 38,500원 x 7% = 2,695원
실제 지급액: 38,500원 + 2,695원 = 41,195원
예시 2
이직 전 18개월간
평균임금: 1일 10만 원
나이: 29세
가족 부양 의무: 없음
계산
기본 지급액: 10만원 x 50% = 5만 원
가산율:
가족 부양 의무: 없음
근로기간: 18개월 초과 6개월 x 0.5% = 3%
총 가산율: 3%
가산액: 5만원 x 3% = 1,500원
실제 지급액: 5만 원 + 1,500원 = 6,500원
※ 주의 사항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실업급여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
3. 기타 정보
실업급여 지급 기간
최대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름)
필요 서류
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 사본 등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정보포털 (https://keis.or.kr/main/index.do)
참고
※ 주의:
고용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금 규모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청 방법
해직 실업급여 신청은 다음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4.1.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제출 (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등)
4.2.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https://1350.moel.go.kr)
고용정보포털 (https://labor.moel.go.kr) 이용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 스캔 첨부
4.3. 휴대폰 앱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앱 (고객상담센터 1350) 이용 휴대폰 앱 신청 시 필요 서류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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