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근로자 당연가입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고용 불안정과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 현장의 특성상 근로 계약 기간이 짧고, 사업장이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도입되었습니다.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개념“건설근로자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 2024.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