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해복구비 긴급자금1 국민연금 수급자 노후긴급 생활자금지원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제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노후긴급 생활자금지원이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 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 연간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부해 드립니다.신청기간 용도별 신청기한 의료비진료일로부터 6개월이내배우자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재해복구비재해발생일로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이내전월세보조금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갱신/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지원대상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선정기준 만 60세 .. 2024.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