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원 상향 및 소득공제 혜택 확대1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원 상향 및 소득공제 혜택 확대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 원 상향 및 소득공제 혜택 확대시행으로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에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면, 소득공제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가능토록 월납입금 한도를 25만원으로 인상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청약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 월 납입금 한도를 25만 원으로 설정하고, 주택 종합저축통장을 도입한다. 이는 41년 만에 이루어지는 인정액 인상입니다. 이를 통해 종전에는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중 하나만 가능했던 청약예금이나 부금, 청약저축통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전환 시에는 기존 납입 실적도 모두 인정된다. 민영주택을 위한 통장가입기간 또는 공공주택을 위한 납입횟수와 월 납입금액을 문제 삼는 것은 더 이상.. 2024.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