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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by 경제-금융 편의점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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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고용 불안정과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 현장의 특성상 근로 계약 기간이 짧고, 사업장이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개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건설근로자 당연가입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함)는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

당연가입 사업주 외의 사업주 중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건설근로자(피공제자)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퇴직공제의 제외 적용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공제의 적용대상이 제외될 수 없습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가능 일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 252일 이상(1개월을 21일분으로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한함)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확인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서비스

-적립일수 확인
건설현장 관리사무소에서 “퇴직공제 적립내역서”를 출력 요청하여 확인

☎ 1666-1133을 통한 유선상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m.cwma.or.kr)를 이용한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의 직접 방문을 통한 확인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퇴직공제금의 지급요건 및 청구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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