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 유족연금 수급 대상
-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 자녀(만 20세 미만, 2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만 24세 미만,
- 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4세 이후까지, 장애인인 경우 제한 없음)
-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손자녀(만 18세 미만, 18세 이상인 경우 부모가 없는 만 24세 미만,
- 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4세 이후까지,
- 장애인인 경우 제한 없음)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3. 유족연금 신청 방법
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콜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원인증명서, 유족의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4. 유족연금 관련 정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유족연금 관련 정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콜센터(1355): 유족연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연금콜센터: 1355
추가 정보: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유족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신청에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연금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연금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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