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하면 지급되는 수당입니니다. 취업을 장려하고, 취업 후에도 근속을 유지하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필요한 생계 지원도 포함된 실업부조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 수당 지급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자로서, 취업지원서비스를 6개월 이상 이수하고, 취업 후 6개월 이상 지속 근무하는 경우
1 유형 수급자 | 2유형 수급자 |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미혼모, 한부모 등) |
지급 금액
● 6개월 근속: 50만원
●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 원
● 12개월 근속: 추가 100만 원 (총 150만 원)
지급 조건
● 취업: 정규직, 비정규직, 단발알바 포함
● 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근무
● 최저임금: 법정 최저임금 이상 근무
● 사업장 규모: 종업원 5명 이상 사업장 근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신청 방법
근무지 고용센터 방문: 필요 서류 제출 및 신청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또는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필요 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지급 시기
신청 후 1개월 이내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고용센터 방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자는 취업 후에도 고용센터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외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지원비, 자녀돌봄비, 교육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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