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은 국가 혜택과 민간 지원 기관 활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가족 사망 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비 부담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를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례비가 부담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장례비 지원 안내합니다. 사랑하는 분을 보낼 때 더 이상의 부담을 받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부담되는 장례비를 지원받는 방법과 자세한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국가 혜택
1.1. 기초생활보장법 장례비 지원
지급 대상: 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피부양자(사망 당시 생계를 의존하던 자)인 경우
지급 금액: 80만 원 일주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
장례식이 끝난 후, 기초 생활수급 사망자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장례를 직접 주관하신 분이라면 직계가족, 친지, 이웃, 지인 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사망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 사망자 사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례비 지출 내역 등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1.2. 공영장례 지원
지급 대상: 무연고 사망자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비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사망자
지원 내용: 시설 이용, 관, 수의, 입관용품, 의전용품, 차량, 영정사진, 조화, 제단 장식 등
신청 방법
사망자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혜민서 방문
필요 서류: 사망자 사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자료 등
2. 민간 지원 기관
2.1.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 장례비 지원, 빈고인 급식, 의료지원, 노인 돌봄, 장애인복지 등
연락처: 1333-1393
홈페이지: http://edu.jabinanum.or.kr/
2.2. 대한기독교교회협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 장례비 지원, 노인 돌봄,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이웃 돕기 등
연락처: 02-2275-1144
홈페이지: http://www.kcsw.or.kr/
2.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 장례비 지원, 노인 돌봄, 장애인복지, 이주민지원, 재난복지 등
연락처: 02-2128-1234
홈페이지: https://www.sw.or.kr/site
3. 기타 정보
국민행복카드: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장례비 지출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http://www.voucher.go.kr/
여성가족부: 여성, 가족, 아동 관련 정책 및 혜택 정보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4. 주의 사항
각 기관마다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지원 금액/내용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각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맺음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가 혜택과 민간 지원 기관의 도움을 통해 부담 없이 장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와 다양한 자원봉사기관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위의 기관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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