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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맞춤형 급여 )지원 대상 내용 금액 주의사항

by 경제-금융 편의점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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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맞춤형 급여 )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제도의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어 지원 내용이 다르며,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 맞춤형 급여 )지원 대상 내용 금액 주의사항
주거급여 ( 맞춤형 급여 )지원 대상 내용 금액 주의사항

 

1.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
기준 중위소득: 지역별로 상이 주거 형태별

임차가구: 월세를 지불하는 가구

자가가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기타: 특정 질병자 가구, 노후·불구·장애인 가구 등

2.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으로 정해진 임차료
-임대차료차액: 실제 임대료와 기준임대료의 차액

-보증금 지원: 최대 2개월 분, 보증금 지원 (지역별 차이 있음)
주거이사비 지원: 이사로 인한 비용 지원 (최대 50만 원)


자가가구

-주택보수비: 주택의 노후·파손 등으로 인한 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에너지 절약 및 안전 개선 지원: 에너지 절약 및 안전 개선 공사에 필요한 비용 지원
-임대료 상환 지원: 자가주택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료 상환 지원


3.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의 소득, 주거 형태,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지원금액은 주거급여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4 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 이하 )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 가구 : 1,069,654 원

-2 인 가구 : 1,767,652 원

-3 인가구 : 2,084,364 원

-4 인가구 : 2,538,453 원

-5 인가구 : 2,975,423 원

3.1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3.2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소득증명원
  • 재산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등록부등본
  • 기타 (지원 내용에 따라 다름)

 

4. 주의 사항

 

허위로 신청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거급여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주거급여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관련 정보

마이홈 : 1600-0777

주거급여 홈페이지: https://www.lh.or.kr/ 복지로: https://bokjiro.go.kr/

관련웹사이트 : 마이홈 www.myhome go.kr

 

블로그 추가 정보

본 블로그 게시글은 2024년 6월 13일 기준 작성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주거급여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궁금한 점은 주거급여 상담센터 (1365)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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