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1995년에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금액
육아휴직을 원한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 정부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사용, 총 2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2023년 1월 이후 연이은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조건을 충족한 서울시 주민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계속되어 있는 엄마나 아빠가 해당 대상입니다.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에는 60만 원을 받으며
-12개월 사용 시에 추가로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신청 없이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도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지급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자녀 1인당 최대 120만 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자녀 1인에 대해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이며,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120)으로 연락하면 된다.
지역별 담당 부서 및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s://www.seoulwomen.or.kr/ 경기도:
담당 부서: 경기도 여성가족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s://www.gwff.kr/
[생활경제] - 육아휴직 자녀 1인 가구당 최대 240만원 지원 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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