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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안전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

by 경제-금융 편의점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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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 퇴직 후 안전한 생활을 준비하셨나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 방법, 자격 요건, 지원 내용, 궁금증 해소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안전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안전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지급 가능 일수,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퇴직공제금 가능일수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무엇일까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일용·임시직 근로자 여러분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주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을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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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공제제도 가입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개인별 신청이 필요합니다.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https://www.cwma.or.kr/ 에서 온라인 가입 신청 가능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방문: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휴대폰 앱: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건설근로자 신분증

통장사본

3. 퇴직공제제도 가입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설 일용·임시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30일 이상 근로한 경력이 있는 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
-국민연금 또는 근로자의 날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

 

4. 퇴직공제제도 지원 내용 및 금액

가입 기간

2006년 1월 1일 이후 건설 현장에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대 35년까지 가입 가능하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퇴직공제금이 많아집니다.

지급 금액

납부된 공제부금에 월복리 이자를 더한 금액을 퇴직 시 일시에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평균 퇴직공제금은 약 2,400만 원입니다.

5. 퇴직공제제도 궁금증 해소

Q: 퇴직공제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60세에 도달할 때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면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Q: 퇴직공제 가입 후 퇴직 전에 사업장을 바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운 사업장에서도 퇴직공제에 계속 가입해야 퇴직공제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사업장을 바꿀 때는 '이적신고'를 해야 합니다.

Q: 퇴직공제 가입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https://www.cw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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