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핵심 내용
대상: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계산
요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감면율: 70%(청년은 90%)
연간 감면 한도: 200만 원
자세한 내용
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포함)
고령자: 만 60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등급 3급 이상, 국가상이용사 상이자 등
경력단절여성: 5년 이상 경력단절 후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
취업 요건: 1인당 사업장 종사자 300명 이하 중소기업에 취업
특정 제외 업종 (금융, 보험, 부동산 등) 아닌 업종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경력단절여성은 제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 신청방법은?
신청방법
근로자 : 취업일에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회사에 제출
회사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주의사항 : 취업한 회사가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 측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홈텍스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하기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과세자료제출-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를 눌러주세요.
직접작성 제출방식을 클릭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눌러 주세요
감면 적용 대상자 상세정보입력해 주세요.
취업자 유형은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중 해당사항을 선택
최초 중소기업 취업자는 감면 기간 연령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등록하기 눌러 진행하세요.
정확하게 등록되었으면 화면아래 내용이 뜰 겁니다.
확인하시고 "과세자료 작성완료"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은 5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기간 계속 인정
감면율:70%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90% (청년)
연간 감면 한도: 200만 원
미리 알고 신청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고용노동부: https://www.jobkorea.co.kr/
참고 자료: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생활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상향 세금 변화는? (0) | 2024.04.10 |
---|---|
통신사 전환지원금 50만원 혜택 대상 조건 전환지원금이란? (0) | 2024.04.07 |
해직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 (0) | 2024.04.03 |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특징, 장점, 단점, 신청 방법 (0) | 2024.04.02 |
중소상공인 맞 춤형 정책자금 지원 대상 조건 금액 (0) | 2024.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