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 개정 및 면제 한도 상향 2024년 세금 변화 2024년 4월 3일 현재, 증여세 세율 개정 및 면제 한도 상향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녀들의 결혼, 창업 지원 필요성 증가에 따라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증여세 개정 현황
세법 개정안 발의
2022년 4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1억 원(미성년자인 경우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국회에서 논의 진행 중이며, 2024년 내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면제 한도 상향 내용
현재 면제 한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자녀, 손주 등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까지 면제
2024년 증여세 세율, 상속 증여세 세율 체계
누진공제액까지 포함
누지공제액이란?
누진공제액은 누진세를 계산하기위해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부터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 조정
개정 후 면제 한도
2024년 1월 1일부터 현 정부에서 증여세 면제한도, 공제한도를 상향 및 개정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증여재산 공제한도 면제항목입니다.
- 결혼 시 부모님에게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
- 출산. 입양 시 부모님에게 1억 원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은 미포함)
- 혼인공제 금액 1억 원까지입니다.
-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는 5천만 원까지 면제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 기타 친족으로는 1천만 원까지
3. 기대 효과
세금 부담 완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여세 부담이 커진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녀 지원 강화
자녀들의 결혼, 창업 등을 위한 자금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 활성화
소비 증가와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증여세 개정 및 면제 한도 상향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개정안 내용에 따라 세금 전략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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