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정상 시가보다 저렴하거나 비싸게 물건을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정상 시가에 따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라고 합니다.
목차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3.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
4.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주의점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이러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시장가격보다 높게 물건을 구입하거나 낮게 판매하는 등 비합리적인 거래를 통해 익금을 과다하게 산입 하거나 손금을 과소하게 산입 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러한 거래를 부인하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해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거래 당사자: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거래 내용: 자산의 매매, 임대차, 용역 제공, 금전 대차 등 모든 거래 부당성 요건:
거래가 시장가액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조세 회피 의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특수관계자 정의
2.1. 부당행위계산 부인 개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2. 특수관계자 정의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족관계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6촌 이내의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지배·피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
지분 소유율 50% 이상인 법인
1인 또는 2인 이상이 지배하는 법인 지배·피지배 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경영지배관계
임원, 감사, 근로자
임원, 감사, 근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임원, 감사, 근로자의 6촌 이내 친족
2.3. 특수관계자 간 거래 유형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 양도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부동산 매수 부동산 임대 차료, 금전 대차 이자율 등을 시세보다 불리하게 설정
2.4. 주의점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시세를 기준으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법인세법 및 판례에 따라 판단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추가세 부과 및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
자산의 과대평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받은 경우
자산의 과소평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한 경우
무수익 자산의 거래: 수익성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받은 경우
비용의 과다지출: 특수관계인에게 지출한 비용이 시장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수입의 과소산입: 특수관계로부터 받은 수입이 시장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3.1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절차
국세청 조사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서를 심사하면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3.2 부당행위 판단 시점
3.3 부당행위계산 부인 통지
국세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고 판단되면 법인에게 통지합니다.
3.4 법인의 의견 청취
법인은 국세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5 최종 결정
국세청은 법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3.6 부당행위계산금액 부인금액
4.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주의점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에게 높은 추가세 부과 및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거래에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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