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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 신청 대상 서류

by 경제-금융 편의점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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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복지 대상자를 위한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지원은 출산이나 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경우, 국가에서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이 복잡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 신청 대상 서류
해산급여·장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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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는 꼼꼼하게 알아보고 쉽게 신청하세요!

1. 해산급여·장제급여란 무엇인가요?

해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장제급여란?
장제급여는 저소득층의 가족 구성원이 사망했을 때 장례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장제급여는 해당가구 당 현금지급이 원칙이며 1가구당 80만 원이 지급되며, 각해당사항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해산급여란?
해산급여 신청은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작성, 지자체 단체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자는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확인은 의사소견서,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로 가능합니다.

2022년 9월 6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닌 경우 신청서류는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송처리해야 합니다.

태아가 사산된 경우 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산급여·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자, 출산 또는 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

3.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해산급여·장제급여는 거주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해당 시·군·구청의 사회복지센터 또는 민원실
-동사무소: 해당 동사무소 민원담당
-온라인 신청: 일부 시·군·구청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산급여·장제급여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산급여

해산급여 신청서

출생신고서 또는 출생신고 대체 서류

출산예정자는 의사소견서, 의사 진단서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장제급여 지급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가 지급, 교육급여 수급자는 장제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하며,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장제급여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단독가구가 사망하거나 다른 불가피한 이유로 인한 경우에는 다른 장서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 (사체의 검인·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5.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 위에서 언급한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를 거주지에 따라 시·군·구청, 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심사 및 지급: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담당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6. 신청 기간 및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 해산 또는 사망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액: 해산급여: 1인당 70만 원,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 지급
장제급여: 장례비용 실지 지출액의 70% (최대 100만 원)

 

7. 주의 사항

해산급여·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거짓으로 신청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8. 추가 정보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 신청: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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