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제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노후긴급 생활자금지원이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 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 연간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부해 드립니다.
신청기간
용도별 신청기한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이내 배우자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로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이내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 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부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만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전. 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 원) 이내로 실소요액을 대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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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공통서류 : 대부신청서/ 대부약정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대부 신청자 신분증
추가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전. 월세 자금, 주택 전. 월세 계약서/재해복구비 피해 사실확인서
접수/문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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