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을 연말정산 때 신고하면, 신용카드, 의료비도 공제받은 금액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목차
1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개정
1.1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늘어
1.2 2023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1.3 2023년 IRP세액공제 한도
1.4 세액공제 한도 채우는 납입금 조정
2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2.1 근로자
2.2 사업자
3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3.1 의료비 세액공제 방법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신용카드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개정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늘었어요!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9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 5,500만 원 이상은 13.2%의 적용을 받습니다.
수익이성이 높은 IRP와 연금저축 혜택 차이점, 장점, 단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년동안 900만원을 IRP에 납입 했을 때 총급여 기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900만원에 16.5%를 곱하면 최대 148만 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기준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율은 13.2%가 적용돼 118만 8천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2023년 기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총 6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납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나머지 300만 원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2023년 IRP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에서 600만 원을 채우고, 나머지 IRP로 300만 원까지 채울 수 있지만,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로 900만 원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채우는 납입금 조정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로 300만 원, 연금저축에 매월 50만 원 납입, IRP는 25만 원 납입, 합계
75만 원을 채우면 됩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을 모으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는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액공제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개인이 가입한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월 40만 원으로 제한되며, 연간 최대 48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ESG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월 6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72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형 IRP은 보험사가 운영하는 상품으로, 월 납입 금액에 대해 최대 월 50만 원 또는 전체 소득 중 30%까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운영하는 자체 직장연금 계획에 가입하면 해당 가입 급여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급여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정부 정책 변화나 개별적인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문가의 조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프리랜서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법인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16.5%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납입액의 13.2%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을 연말정산 때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신고서를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 좋은 방법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금액 계산방법, 공제한도, 공제 제외항목
의료비 세액공제 방법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는 진찰, 진료, 진료예방을 위한 비용, 의약품 구입비, 건강검진료,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등이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20%가 세액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성실사업자 등이며 나이나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진찰, 진료, 진료예방을 위한 비용 의약품 구입비
건강검진료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등
연말정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는 법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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