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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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부양자 등록 요건 확인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아예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연금소득 중 공적 연금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9억원이면 연간 합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노후를 대비해 월세를 받는 빌라를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연 매출 4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등록 임대사업자는 연 매출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2.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대안
(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퇴직 후 3년간 직장가입자일 때 납부하던 수준의 건보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직장가입자일 때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낮은 경우 유리합니다.
- 다만, 퇴직 전 연봉이 높아 건보료가 많았다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인 창업 후 직장가입자로 전환
또 다른 대안은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직원 연금 300만원을 받는 A 씨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카페를 법인 형태로 창업해 대표이사로 월급 80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로 남을 경우 건강보험료: 월 30만원
- 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로 월급 80만원을 받을 경우
- 건강보험료: 월 8만5000원 결과적으로 소득은 늘어나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어듭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법인의 일반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일반 근로자로 등록하면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아 급여가 높아지고, 종합소득세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 또는 법인 창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소득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글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1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월급을 받으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FAQ
Q1.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데, 금융소득 1000만 원은 포함되나요?
A1.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800만 원이라면 피부양자 등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2. 월세를 받는 부동산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나요?
A2. 아닙니다.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 400만원 이하, 등록 임대사업자는 연 매출 1000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3. 임의계속가입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A3. 아닙니다. 직장가입자 시절의 건강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의 건강보험료를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법인 설립 후 직장가입자가 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A4.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지 않고 오로지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자산이 많다면 법인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걱정이라면 위 방법들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절감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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