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개정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도로 안전과 관련된 여러 중요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이 신설되어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줄이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도로교통법 제56조의 3이 신설되어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는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에는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 운전자의 책임,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법 등이 포함됩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안전교육은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도입됩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 검사로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이상 시 3년, 음주운전 뺑소니 및 사망사고 시 5년 동안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발을 방지하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1종 자동면허 신설
2024년 10월 20일부터 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자동면허와 수동면허를 개인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 11~15인승 승합차, 4~12톤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량, 3톤 미만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차량 운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입니다.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실천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갑시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은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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