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이용권은 아동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까지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은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까지 각종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요.
1. 첫 만남 이용권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1.1. 첫 만남 이용권 개요
첫 만남 이용권은 임신 초기 산모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전검진을 받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영양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까지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첫 만남 이용권을 포함하여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보와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포털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일반 국민)
▼ 첫 만남이용권 지원내용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후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제공 신청
● 출생아 1 인당 200 만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 ( 아동발달지원계좌 ) 지급
● 2024 년 1 월 1 일 이후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 만 원
● 둘째 아이 이상 300 만 원 지급
● 쌍둥이 400만 원/세 쌍둥이 600만 원 지급
● 유흥 ·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사용처 : 산후조리원.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병원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동출생일 ( 주민등록일 )로부터 1 년간 사용 가능
● 지원시기 신청 후 30 일 이내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아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 24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
-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 제시
-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신청 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어촌 양육수당 신청 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신청 시)
- 장애인증명서(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 시)
-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원 정보 확인 시)
- 차상위계층확인서(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신청 시)
- 한부모가족증명서(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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