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34세의 근로빈곤층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30만 원씩 지원하는 저축∙자산형성 프로그램입니다. 저축 습관을 기르고 미래를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가입 연령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지만 가능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전월에 만 15세~신청월에 40세가 되는 자만 가능합니다.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에서 230만 원 사이인 경우에 해당
신청기간
2024. 5.1(수)~5.21.(화)
지원 가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서비스 혜택
정부지원금: 매월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3년 후 최대 1080만 원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다양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 꾸준히 저축하면 주택청약 자격을 얻거나 취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 대상입니다.
연령: 만 19세~34세
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소득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가구소득 월평균이 중위소득 100% 이하
기타: 본인 명의의 주택 소유 또는 주택청약 불가
과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이력 없음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저축: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자율적으로 저축합니다.
정부지원금: 매월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습니다.
이자: 연 3.0%의 적금이자를 받습니다.
추가지원: 근로소득공제금, 탈수습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다양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 당월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 원 초과 시 지급(월 10만 원)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금액은 상이)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 원)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 원)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문의
복지로 복지로: 129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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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지원금 지급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복지로 사이트 (https://bokjiro.go.kr/)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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