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행복주택 입주 자격 요건은 꿈의 집으로 향한 첫 발걸음! 청년행복주택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저렴한 임대주택입니다.
목차
1. 청년행복주택이란?
2. 청년행복주택의 장점은?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3. 소득과 자산 기준은?
4. 청년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
청년행복주택 젊은 세대의 꿈을 위한 집,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의 꿈, 행복주택 입주를 위한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행복주택이란?
청년행복주택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층의 젊은 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저렴한 임대주택입니다.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 근접한 곳에 주택을 공급합니다.
주변 시세 대비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어 젊은 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월세걱정 혼자 견디지 마세요! ▼ ▼빨리 신청하면 유리합니다.
2. 청년행복주택의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
주변 시세 대비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 가능
편리한 입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 근접한 곳에 위치
다양한 세대 지원: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다양한 세대가 입주 가능
안정적인 주거 환경: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임대차기간 연장 가능
주거비 절감: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주거비 절감 가능
생활 편의시설
복합상업시설, 어린이놀이터, 도서관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 이용 가능
지역 사회 연대: 입주자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연대 강화
거주기간
-대학생/청년/산단지 근로자는 최장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가능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는 20년까지
임대시세
시중가 시세대비 60~80% 수준으로 이용가능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주택 청년
-사회초년생: 졸업 후 5년 이내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
-일반 청년: 만 19세 이상 40세 미만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예술인
-대학생: 재학 중 또는 다음 학기 입학/복학 예정
-신혼부부: 혼인 후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예비 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만 65세 이상
-주거급여수급자: 주거복지급여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주거급여수급자
3. 소득과 자산 기준은?
소득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예술인의 경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자산
총 자산 가치가 소득 및 가구원수별 기준에 따라 제한 (예: 청년 기준 - 총 28,800만 원 이하, 차량 3,708만 원 이하)
총자산 | 고령자,사업단지 근로자,신혼부부 : 3억 6,100만 원 |
총자산: 대학생 | 8,500만 원 |
총자산 : 청년 | 2억 9,900만 원 |
자동차 | 3,683만 원 |
고령자, 사업 단지 근로자, 신혼부부는 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을 모두 고려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에, 대학생은 일반 자산(임차보증금, 분양권 등)만 고려하고, 청년은 금융자산만 고려하면 됩니다.
4. 청년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
5. 기타 유의사항
주택 소유 이력, 주거지역, 가구원수 등에 따라 추가적인 자격 요건 있을 수 있음
신청 시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원, 재직증명원 등
6. 행복주택, 어디서 신청하세요?
LH 청약플러스
한국주택공사
지역 주택공급기관
해당 기관 홈페이지
7.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LH 고객센터: 1577-0123
지역 주택공급기관: 해당 기관 문의 행복주택 입주, 꼼꼼하게 준비해서 꿈의 집을 손에 잡으세요!
행복주택 관련 정책 및 공고: https://www.lh.or.kr/
청년 주거복지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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