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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지원 신청 안내

by 경제-금융 편의점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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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지원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월) 09시 ~ 2025년 2월 25일 (화) 24시

2. 신청 대상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월세지원 시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함께 초초 납입 금액 2만 원 확인하여 지원금 지급, 추후 납입금액은 자율적으로 결정가능 합니다.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년 ~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출생연도: 1990년 ~ 2006년생

소득 기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기타
청년월세(1차) 지원을 종료한 경우 2차 지원 가능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실제 거주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인증 필요

직접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청약통장, 소득금액 증면원 등

신청서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소득세 과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산증명원(재산세 과세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주거사실확인원(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청약통장 통장사본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를 참고

주의 사항

2차 지원은 1차 지원과 달리 온라인 신청만 가능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 작업 진행 중(2024년 3월 중 완료 예정)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 완료 전까지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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