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전년도인 2023년 하반기에 발생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2024년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2만 명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제공하였으며, 6월 말쯤 지급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오늘은 해당 근로장려금의 의미와 정확한 신청기간, 신청 조건과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가족 구성원이나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정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환경 개선을 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정부주도 소득지원 플랜으로 단독 홀 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조건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지급기한과 지급액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기간 : 상반기분 ( 9.1~9.15.)
하반기분 (3.1~3.15.)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소득재산요건 위 신청요건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 9월 신청 →12월말 지급 (35%)
3월 신청→ 6월말 지급(100%- 12월말 지급액)
5월 기한 후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 정기분 (5.1~5.31.)
기한 후(6.1~11.30.)
신청대상 :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지급시기 : 5월 신청 →8월 말 지급
6월~11월 신청 → 10월말 ~다음해 1월 말 지급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조건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가 해당합니다.
두 번째,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금액이 3,20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285만 원입니다.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배우자 없지만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경우 포함 이때 둘 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고 같이 살고 있어야 함)
세 번째,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금액이 3,800만 원이면 최대 지급금액은 330만 원입니다.
(거주자,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백만 원 이상인 경우)
총소득금액 기준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부채 제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주의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소득·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반기신청은 ’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 가능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12월 지급 근로장려금만 지급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 월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반기신청은 ’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금 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 월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 시 4개월 이내 지급이 됩니다.
반기신청분의 경우 2023년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 (사업소득 제외) -위에서 언급한 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평균 금액 미만 and 22.6.1일 기준 가구원 재산 총합이 2.4억 원 미만 모두 충족해야 됨
신청방법
ARS 및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대리, 자동신청 제도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국세청 : https://www.nts.go.kr/nts/main.do
① ARS의 경우 1544-9944를 누르고 1번 (정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심사 및 지급
5.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전화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하세요.
심사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1. 정기신청 :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
(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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