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한 생계지원이 필요한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조건, 지원금,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기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가 생계급여 지급 중단 후 3개월 이내에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생계보호를 받는 가구
- 의료급여가구
-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는 가구
-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가구
- 장애인 연금을 받는 가구
- 그 외 저소득층 가구 등
1. 소득기준
소득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 1,558,419원
2인 : 2,592,116원
3인 : 3,326,112원
4인 : 4,050,723원
1인가구 1,558,419원이 넘으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미리 알아 두세요.
재산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의 합계가 기준 금액 이하.
2. 지원금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 지급
1인 가구: 월 713,100원
2인 가구: 월 1,178,400원
3인 가구: 월 1,508,600원
4인 가구: 월 1,833,500원
5인 가구 : 2,142,600원
6인 가구 : 2,437,8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생계지원 신청방법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수령액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세요.
3.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온라인 신청: 일부 지역 가능 (지역별 온라인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자료
- 재산증빙자료
- 긴급지원 필요사유 증빙자료
5. 기타 정보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02-3703-2500.(지역번호 02를 확인하세요.)
평일 (09:~18;00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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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정부 24 긴급복지 생계지원: https://www.gov.kr
정부 24 긴급복지 생계지원 복지뱅크 긴급복지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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