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가이드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다가옵니다. 이번 신고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세기간에 따라 진행됩니다. 간단하고 정확한 신고를 위해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1. 신고 대상 및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되며, 과세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024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간이과세자: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법인사업자
예정신고를 한 경우: 2024년 10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2024년 7월 1일 ~2024년 12월 31일
2. 신고 방법
① 홈택스 (PC)
대상: 모든 사업자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이용시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월 31일 (매일 06:00 ~ 익일 01:00)
1월 10일(금)부터 1월 31일(금)까지는 06:00 ~ 24:00 운영
② 손택스 (모바일)
대상: 모든 사업자
경로: 손택스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③ ARS (1544-9944)
대상: 무실적 사업자 또는 간이 부동산임대사업자 경로: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 신고
④ 방문신고
신고 기한: 2025년 1월 31일(금) 18:00까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가능
3. 납부 방법
① 홈택스(PC) 및 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 경로: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 경로: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②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및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
● 주의: 은행 운영 시간에 따라 납부 가능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③ 금융기관
● 수납 방식: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 수납기
● 주의: 은행 운영 시간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④ 세무서 방문 납부
● 무인 수납창구 또는 신용카드 수납기를 이용하여 직접 납부 가능
4. 추가 설명: 알아두면 좋은 팁
1. 홈택스와 손택스 활용
● 홈택스와 손택스는 쉽고 빠르게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특히, 바쁜 개인사업자는 모바일 손택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2. 무실적 신고
● 사업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ARS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납부 연체 방지
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즉시 납부를 진행하세요.
4. 세무 전문가 활용
신고 과정이 복잡하거나 공제 항목 검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 정확성을 높이세요.
5. 문의 및 참고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 없이 ☎ 126
● 정책브리핑: 공식 사이트
● 정확한 신고로 세무 업무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가산세를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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