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 선정 기준 임차급여1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 선정 기준 임차급여 지급 기준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모두 지원됩니다. 수혜자의 소득, 주거형태,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며 매년 신청해야 하며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신청 조건 신청 전 확인사항! 바로가기▶ 1. 주거급여 선정기준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이 기준중위소득의 48 %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 주거급여 분리 지급21 년.. 2024.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