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모두 지원됩니다. 수혜자의 소득, 주거형태,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며 매년 신청해야 하며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 주거급여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이 기준중위소득의 48 %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 주거급여 분리 지급
21 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 세 이상 30 세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 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3. 주거급여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 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을 지원합니다.
3.1 주거급여 임차급여 지급기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 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인 경우, 기준임대료.
●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위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 부담분을 차감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함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인 경우 : 임차급여는 1만 원을 지급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등록부등본
● 소득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자료 (금융기관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등) 기타 필요 서류 (보육수당 지급증, 장애인증명서 등)
3.2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주거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 홈페이지: https://www.lh.or.kr/search.es?mid=a10813010000&allKeyWord=123 복지로: https://bokjiro.go.kr/
지역 관할 주민센터
3.3 주거급여 관련 추가 정보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주거급여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매월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 상담, 취업 연계, 법률 자문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 계약 또는 주택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궁금증은 지역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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