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은 실업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포함하는 제도로, 구직급여를 받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제도란?
실업크레딧제도란,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8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로 한정되며,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직한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인 구직급여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그리고 이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어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디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가 원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19년 고시 기준)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란?
한편 실업크레딧 외에 실직자가 알아두면 좋을 또 하나의 유용한 제도가 있다. 바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가 퇴사 전보다 높아지더라도 실직 전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할 때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 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 관계없이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실업크레딧이나, 임의계속가입제도 등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게끔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시의적절한 때 필요한 국민에게 그 혜택이 쉽게 닿을 수 있는 제도가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
연금보험료 납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구직급여 수급 중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7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연봉이 180만원이었다면 보험료는 7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험료는 월 9%이며, 25%를 부담하면 1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됩니다.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없게끔 진입장벽을 낮춰 많은 사람들이 사회 안전망 속으로 잘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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