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 후에 노후생활에 안정적인 보장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가입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 후 노후 생활을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퇴직 이후 연금 형태로 받아보는 제도입니다.
목차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및 종류, 주의사항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종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주의사항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혜택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및 종류, 주의사항
1.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영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 후 노후생활에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퇴직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연금제도가 마련되었다.
2,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운영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회사는 노사합의에 따라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중 택할 수 있다.
첫 번째, 확정급여형
퇴직시점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확정기여형
이제도는 퇴직시점에 연금액이 적립된 금액과 수익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개인별 계좌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게 되므로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 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경제적으로 시대가 많이 변한 상황에서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과 적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1,800만 원 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경우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한 자)
3.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주의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른 가입 방식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 사업장: 자동 가입 상시근로자 50~499인
- 사업장: 사업주 신청 상시근로자 49인 이하
-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 가입
- 신청 기간: 사업장 개업일 또는 사업장 인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납부금: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
- 납부액은 연간 임금 총액에 따라 결정
4.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혜택
- 세금 감면: 납부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조기지급: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일부를 조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액 증액: 납부 기간 및 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1) 더 알아보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https://pension.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1355
2) 추가 정보
퇴직연금은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가입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퇴직연금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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