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명하게 신고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보세요!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급여, 사업소득, 투자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이 세금을 내야 할 대상이 되며, 소득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안내
1. 기본 일정
신고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납부 기한
-일시 납부 선택자: 2024년 5월 31일
-분납 선택자:1차 납부: 2024년 5월 31일
-2회 납부: 2024년 5월 31일, 8월 31일
-4회 납부 : 2024년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2025년 2월 18일
2. 주요 대상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득이 발생한 개인 연소득 2천만 원 이상
-사업소득 1천만 원 이상
-퇴직급여 3천만 원 이상
-투자소득 2천만원 이상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받고 싶은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3. 신고 및 납부 방법
홈택스: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RS: 121번으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무서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신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공제 항목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정보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121 세무상담: 121번
올해는 위 정보를 참고하여 꼼꼼하고 정확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보세요!
추가 정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주의사항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소득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 및 세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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