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개인의 소득과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기초재무진단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선택한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가입 절차와 요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 조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축적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2023년 6월에 출시된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여 5년간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됩니다.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개인 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인 청년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11개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해당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입니다.
1. 가입 조건,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만 19~34세,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특히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자와 군 장병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 급여·수당과 군 장병급여도 개인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1.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은 최대 6%(기본금리 연 4.5%+우대금리 연 1.0~1.5%)로 타 적금상품 대비 높은 편입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하여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저축액에 매칭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매칭비율이 적용되며, 월 최대 2만 4천 원까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자소득 비과세: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율 15.4%)은 전액 비과세되어 일반 적금 상품과 비교하여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금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들은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 중입니다.
2. 가입 기간
5년간 성실히 납입하는 경우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약계좌를 5년간 성실히 납입하는 경우, 만기 시 최대 약 5,000만 원을 수령하여 의미 있는 목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5년간 월 70만 원씩 4,200만 원 납입 시,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등을 합하여 5,000만 원 내외 수령 가능합니다.
2-1. 가입기간, 이자율
청년도약계좌 5년 가입
4.5% ~ 6.0% 비과세+기여금 → 최대 8.9% 이는 연 이율 7~8%대인 일반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시중 적금상품 대비 2~2.5배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이 해당됩니다.
가입 신청 후 비대면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받은 후 신청한 은행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1. 월 납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1천 원~70만 원까지 납입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입니다. 가입기간 중 월 납입금액이 없더라도 청년도약계좌는 유지됩니다.
2-2. 중도해지할 경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출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중도해지이율이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3.8~4.5%)으로 적용되고,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수령(60% 수준)도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안내사항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 ‘3’ 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안내 음성 후 '3'번)
- 취급은행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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