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등을 보장하는 민간 보험입니다. 이제부터 이 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할인·할증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할인·할증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이란?
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보험료 할인 또는 할증을 받게 됩니다. 직전 연도에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100만 원 이상을 받았다면 보험료를 더 내셔야 합니다.
단, 의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산정특례대상질환 의료비 및 장기요양등급 1 또는 2등급은 제외됩니다.
7월 1일부터, 금융위원회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들 중에서 비급여 보장 특약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할인·할증 적용 방식
1)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 보험료 할인
2)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 보험료 유지
3)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00%, 200%, 300% 할증
할인·할증 비율
● 할인 비율: 약 5% 내외 (보험사별 상이)
할증 비율
● 100% 할증: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100~150만 원
● 200% 할증: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150~300만 원
● 300% 할증: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300만 원 이상
할인·할증 적용 대상 및 방법
● 적용 대상: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전원
● 적용 방법: 매년 보험료 갱신 시 직전 12개월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등급(할인·할증 비율)을 결정하고 적용
예시
● 지난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 지난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120만원을 받은 가입자: 200% 할증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 및 할증 등급은 일년간만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직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매년 다시 새롭게 평가됩니다.
주의사항
● 보험사별 차등 적용 가능성: 보험사마다 할인·할증 비율이나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간 재산정: 할인·할증 등급은 매년 보험료 갱신 시 재산정되며, 지난 12개월간의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각 보험사의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 및 할증정보,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 및 할증 제외를 위한 필요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기 확인 방법
보험료 갱신 시기는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 내용은 정부 정책 및 보험회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적용 사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 정보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eng
보건복지부: https://www.4insure.or.kr/
[생활경제] - 모르면 손해 보는 보험 가입 시 꼭 알려야 할 고지 의무 치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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